오토캠핑장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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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예약은 오늘(미포함) 기준 22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오토캠핑장 이용안내
    오토캠핑장 이용안내
    오토캠핑장 정보
    오토캠핑장 면수 15면 1인 예약 가능 면수 1면
    1면당 규격 9m x 8m 최대 예약 가능 기간 1박 2일
    1일 사용료 30,000원

    오토캠핑장 면 위치

    오토캠핑장 면 위치 그림 : 출입구로 들어가서 정면에 1면이 있고, 시계방향으로 2~9면과 화장실, 취사장 그리고 10~15면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밖에서 출입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왼쪽에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 1일 사용료에는 전기사용료와 1대의 주차료가 포함됩니다.
    •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입니다.
    •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는 입장 및 사용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샤워장은 10:00~22:0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 전 반드시 수승대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는 이용자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유실, 분실, 도난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보호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이나 비품이 파손된 때에는 이용 고객님께서 변상하셔야 합니다.
  • 예약 시 참고사항
    예약 시 참고사항
    • 청소년(미성년자) 예약은 불가하며 혹, 예약완료 되었더라도 즉시 자동취소 됩니다.
    •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신청일 포함)에 결제하며,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 단,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예정) 전일 23시 59분까지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결제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ex) 예약일이 11일이고, 사용일이 13일 인 경우 12일 23시 59분까지 결제
    • 예약기간 단축 및 연장 또는 예약일 변경 시 기존 예약분은 취소하시고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 당일 예약신청 및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및 기준
    감면 대상 및 기준
    구 분 감 면 대 상
    시설이용료
    50% 감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시설이용료
    30% 감면
    14.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유의사항(필독)
    • 감면 대상자와 예약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입장 시 관리사무소에 감면증빙서류(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대상과 예약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과 예약자가 다른 경우 및 감면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
    예약취소 시 반환기준
    구분 반환기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100% 반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4일~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70% 반환
    사용예정일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50% 반환
    • 2일을 한 번에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일은 예약 첫날로 한다.
    • 반환기준 시간은 24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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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