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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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13:43: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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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335
1. 신청기간 : 2019. 4. 15.(월) ~ 5. 31.(금)
2. 사업대상
- 거창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 해당 농가로서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기준치 수매물량 : 70가마(벼 40kg)이상 농가
- 농업인월급제 대출 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우선 지원
3. 대상농협 : 5개농협(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남거창․동거창농협)
4. 지급방법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
- 농가에서 희망시 신청 선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농협 자금 활용 월급 지급 후 발생이자 군비 지원
5. 월지급액 : 월300천원~1,700천원(매월 20일 월급으로 지급)
6. 제출서류 : 신청서, 출하약정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직불금신청서 사본
7.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