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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6-05 17:04:07
이름
남상면
조회 :
294
  •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공고문 및 포스터2.hwp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9.12.23.까지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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