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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황강고택」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안내

작성일
2019-09-22 04:30:10
이름
위천면
조회 :
535
  • 문화재자료 지정 행정예고_8850.tmp.hwp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거창 황강고택」의 문화재자료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예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예고 사항
가. 게재구분 :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19-1429호)
나. 공 고 명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다. 공고내용 : ‘거창 황강고택’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라. 의견제출 : 2019. 9. 19. ~ 2019. 10. 18.(30일간)
마. 제출방법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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