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이륜차(소유자불명)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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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9:42:2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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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696
1. 공고기간 : 2019. 10. 23. ~ 11. 22.(31일간)
2. 공고대상 : 무단방치 이륜차 13대(붙임참조)
3. 강제처리일 :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폐차)
4. 강제처리장소 : ㈜거창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거창읍 밤티재로 1262)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해당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차량 내 물건 포함)됩니다.
나. 강제처리(폐차)에 이의가 있으신 압류(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은 폐차 예정일 이전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호하기 바라며, 기한 내에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고기간 이후에는 강제처리(폐차)됩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조면 경제산업담당(☎:055-940-7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