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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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31:3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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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504
내년 3월 25일 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에 따라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개요>
1. 신청대상 : 가축분뇨 배출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농가 중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가
2. 신청제외
1) 발생된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제외
2) 한.육우, 젖소 100㎡미만, 돼지 50㎡미만, 닭.오리.메추리 200㎡ 미만
3.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