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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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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안내

작성일
2019-11-29 14:50:08
이름
거창읍
조회 :
841
  • 2020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hwp
  • 2020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hwp
  • 2020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2020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는 12. 13.(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9. 12. 3.(화)까지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자 등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
13조에 따라 등록 된 농가(’20. 8. 28.이후 시행)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50두), 곤충(50평, 165㎡),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8. 28.이후 지원 가능)
❍ 지원자격
-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경영체
- 사업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현대화 축사가 아닌 경우, 축산관련 법 위반 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한 농업 경영체, 해당축종 의무자조금 미납자, 최근 2년 동안 본사업 중단 또는 포기자,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CCTV, 원격(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
❍ 신청서류 및 사업 세부사항 : 거창읍 홈페이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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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