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비육돈30%)미만 농가 도축장 이용제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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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5:19: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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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56
1.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비육돈30%)미만 농가 도축장 이용제한 안내와 관련됩니다.
2.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구제역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대상 : 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30% 미만농장
나. 제한사항 : 항체양성률 30% 미만농장 충청북도 도축장 이용제한
다. 시행일자 : 2019.12.1.
라. 기타사항
- 관련법에 의거 3회 이상 위반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조치
- 관련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전액감액
- 과태료 : 1회 위반(500만원), 2회 위반(750만원), 3회 위반(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