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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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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비육돈30%)미만 농가 도축장 이용제한 안내

작성일
2019-11-29 15:19:12
이름
북상면
조회 :
256
  •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hwp
  • 가축전염병 예방법(16226).hwp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비육돈 30%)미만 농장에 대한 도축장 이용제한 안내.hwp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장 관련 법규.hwp
1.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비육돈30%)미만 농가 도축장 이용제한 안내와 관련됩니다.

2.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구제역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대상 : 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30% 미만농장
나. 제한사항 : 항체양성률 30% 미만농장 충청북도 도축장 이용제한
다. 시행일자 : 2019.12.1.
라. 기타사항
- 관련법에 의거 3회 이상 위반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조치
- 관련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전액감액
- 과태료 : 1회 위반(500만원), 2회 위반(750만원), 3회 위반(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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