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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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09:36: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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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59
설을 맞아 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 판매기간 : 2020. 1. 6.(월) ~ 1. 23.(목)
❍ 할 인 율 : 권면액 10%(평상시 6%)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2종)
❍ 구매한도 : 1인당 50만원(현금구매, 1인당 연간 구매한도 : 400만원)
❍ 판매대상 : 만19세 이상 전 군민(가맹점과 법인은 할인 안됨)
❍ 판 매 처 : 관내 판매대행 13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 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 가 맹 점 : 도소매점, 음식점, 슈퍼, 전통시장, 서비스업(이미용·목욕·세탁 등), 약국, 학원, 약국, 기타 1,043개 소상공인업체(군청홈페이지 참고)
- 점포 출입구에‘거창사랑상품권’가맹점 스티커 확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중대형마트 사용 불가)
❍ 기타사항 : 상품권 권면액 70% 이상 물품(용역) 구입 시 잔액 현금 지급, 소득공제 30%(현금영수증 발행),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