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작성일
-
2020-02-27 14:09:48
- 이름
-
가조면
- 조회 :
- 63
1. 1~2분기신청기한 : 2020. 03. 02.(월)까지
2. 지원대상 : 거창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인
3.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 학업성적 우수장학금, 체육 등 특기 신장을 위한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의 경우 지원가능
※ 고등학교 2~3학년 중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지원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농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4. 제출서류
- 농업인 증명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부․모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 1
- (본인 및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최근3개월)
- (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