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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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10:21: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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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294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접 수 처 : 직불금 대상농지가 많은 읍,면사무소
3.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변경사항 :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 변경)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1. 소농직불금 : 5,000㎡ 이하 - 120만원
2. 면적직불금 : 면적에 따른 구간별 차등 지급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055-940-789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