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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5-20 09:43:32
이름
가조면
조회 :
61
  • 2020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초지포함).hwp
  • 경관보전직불 경관(초지) 대상지구 수요조사(양식).xlsx
1. 신청기한 : 2020. 5. 29.(금)까지
* 2020. 05. 09.까지 agrix 입력 완료
2.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3.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4. 지원한도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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