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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0-06-24 16:04:40
이름
주상면
조회 :
22
  • 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문.hwp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안내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납부 기간 : 2020. 7. 1.(수) ~ 7. 31.(금)
나.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다.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라.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마. 신고방법
- 직접납부 :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또는 군청 재무과) 방문 · 제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Fax 제출 후 납부서 우편 수령 가능)
- 전자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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