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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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7:45: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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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53
2021년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경제산업담당(940-7303)으로 유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8. 17.(월)까지
2. 신청방법 : 유선신청(940-7303)
3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신청)농가 우선 지원
※ 퇴비 위탁처리농가 및 5년이내 관련 장비 지원 농가,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 최근 1년이내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
결과 처분,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사업 대상 제외
4. 사업내용 : 퇴비 교반 장비 지원(스키드로더, 페이로더, 굴삭기 등)
- 농업용(로우더,굴삭기) 권장, 건설기계장비 구입가능하나 자격요건 확인
5. 지원한도 : 개소당 30,000천원
6. 유의사항 : 본 신청은 2021년 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로, 향후 본 사업 신청접수시 다시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붙임 지원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