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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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0:01: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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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46
□ 행정명령 개요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사유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