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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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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안내(필독)

작성일
2020-09-01 17:44:17
이름
남상면
조회 :
107
  •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8.hwp
  •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8.hwp
  • 서식 견본1.hwp
  • 남상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명단.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안내 및 절차

1. 시행기간: 2020.8.5.~2022.8.4(2년간)

2. 적용대상: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3.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인은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와 보증인 5명(1명 이상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장을 받은 보증서 1부를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 제출
* 신청인은 보증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문의 :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
* 제12호 서식(보증서)의 경우에는 1부 인쇄하시면 되고, 제13호 서식(신청서)의 경우에는 2부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부 군청제출용, 1부 신청인 보관용)
나. 신청을 받은 거창군은 보증 진위 확인 등의 현장 조사 실시
다. 거창군은 2개월간 공고 및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공고사실 통지
라. 거창군은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마. 신청자는 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등기권리증 수령

4. 그외 필요한 서류(문의 : 거창군청 TF팀)
가.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만 해당)
나.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
다.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한 서류가 있는경우 해당서류
라. 기타 필요 서류(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5. 벌칙조항 :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관련문의
가. 보증인 문의 : 남상면 총무담당(055-940-7664)
나. 그밖의 모든 문의 : 거창군청 TF팀(055-940-3831~3)

붙임 1. 보증서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3. 서식 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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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