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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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6:08: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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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52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과세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주택본세 20만원 초과 : 7월 1/2,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3. 납세의무자 : 20. 6. 1. 현재 재산 소유자
4.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
5. 납부방법
(1).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가능(고지서 지참)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지로공과금 납부 선택하여 납부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조회 및 납부가능)
(2).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번호으로 계좌이체
(3) 인터넷납부
▶ http://www.wetax.go.kr(위택스)
(4).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 "스마트위택스" 이용(어플리케이션)
(5). ARS전화(☎080-365-3838)로 납부
▶ 카드납부 및 핸드폰 소액결제
6.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읍사무소 세무담당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