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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추가)

작성일
2020-09-12 09:14:48
이름
거창읍
조회 :
85
  • 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최종).hwp

○ 기한 : 2020.09.18.(금)까지
※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기간 후 수시 신청 가능

○ 대상 : 거창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 상세 조건 및 제외대상은 붙임 문서 참조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3) 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중 택 1
4) 본인 및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최근 3개월)
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서식 및 상세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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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