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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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5:30: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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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안내하오니,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하신 후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북상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20. 9. 29. ~ 10. 29.
나. 이의신청제출처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거창군청 재무과
다. 이의신청방법 : 방문제출
라. 공고문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부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