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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일
2020-10-27 16:41:08
이름
주상면
조회 :
307
  • 공고문(보증인 윤복식).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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