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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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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8-05-02 16:44:33
이름
마리면
조회 :
1184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진산길 김**
2. 공고기간: 2018. 05. 02. ~ 05. 16.(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각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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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