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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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16:44:3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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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18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진산길 김**
2. 공고기간: 2018. 05. 02. ~ 05. 16.(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각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