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내

작성일
2018-10-26 17:17:23
이름
거창읍
조회 :
1057
  •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hwp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2.hwp
안녕하십니까?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입니다.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에 따른 공시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결정·공시일: 2018. 10. 31.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원/㎡
다. 결정대상 필지수: 2,308필지

2. 필지별 지가 열람: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분야별정보→부동산·생활→개별공시지가조회)

3. 이의신청
가. 기 간: 2018. 10. 31. ~ 11. 30.
나. 제출사항: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나. 문의사항: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 940 ­ 7230)

첨부파일 1.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