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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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2:01: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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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668
□ 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주민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현 황
○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2018.03.28)
○ 납세자보호관 설치(2019. 01. 01)
□ 주요 내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정의
-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자체 공무원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③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 고충민원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권리보호요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붙임 : 안내홍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