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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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6:39: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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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47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에 앞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오니, 2019년 5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산2길 김**
2. 공고기간 : 2019. 4. 29. ~ 5. 14. (신고기한 - 2019년 5월 14일까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붙 임 : 공고문 1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