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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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5:26: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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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59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주상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조치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16. ~ 5. 31. <15일간>
2. 공고대상 : 주상면 내장포길 김* 외 1명
3. 공고장소 : 거창군 홈페이지 및 주상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