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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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5:26: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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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534
세대주 신고에 의해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가 있었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덕(경남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2.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19. 7. 17. ~ 2019. 8. 19.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5.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당시 세대주 성명은 "마**"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