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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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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
2019-09-18 11:01:37
이름
거창읍
조회 :
652
  •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hwp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개별토지단위면적 : 원/㎡
나. 열람대상 : 1,898필지(※2019.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

2. 필지별 지가 열람: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분야별정보→부동산·생활→개별공시지가조회)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9. 2. ~ 9. 23.
나. 제출사항 :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나. 문의사항 :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 055-940 -7230)

첨부파일 1.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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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