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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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02: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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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643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5. ~ 12. 24.
2. 대 상 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5길 36-1, 303호 나** 등 3명
3. 공고내용 : 미등록 이륜차 운전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