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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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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0-05-15 11:41:12
이름
북상면
조회 :
160
  • 거창군 공고 제2020 - (변경추가).hwp
ㅇ 지원대상 : 거창군 거주 관내 소상공인

ㅇ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거창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2020.01.01. 기준)
-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ㅇ 지원금액 : 업체당 1,000천원 선불카드 지급

ㅇ 지원업종 : 모든 업종

ㅇ 제외대상
- 코로나19 확산 사유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업종
- 개인부동산업, 태양광사업자
- 1인 2개 사업체는 대표업체 1개 업체 지원

ㅇ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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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