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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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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20-07-12 09:33:24
이름
웅양면
조회 :
97
  •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pdf
  •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pdf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된 이륜차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경북경주사4260
2. 공고기간 : 2020. 7. 9. ~ 7. 19.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0. 7. 19. 이후
4. 방치장소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경주시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54-779-8421)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및 사진대장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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