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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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09:33: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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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97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된 이륜차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경북경주사4260
2. 공고기간 : 2020. 7. 9. ~ 7. 19.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0. 7. 19. 이후
4. 방치장소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경주시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54-779-8421)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및 사진대장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