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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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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일
2020-08-24 18:25:33
이름
주상면
조회 :
141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주상면).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상면의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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