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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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5:20: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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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85
신원면사무소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신원면사무소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사무소
3. 행정예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12.(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0. 9. 22. ~ 2020. 10. 1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