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유(등유카드) 지원사업 취소 및 추가 신청
- 작성일
-
2019-11-19 13:21:03
- 이름
-
거창읍
- 조회 :
- 597
❍ 신청기간 : 2019. 11. 11.(월) ~ 12. 20.(금)
❍ 취소대상 : 자격상실, 타연료 전환(도시가스 등), 대상자 전출·사망 등,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중복 선정가구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가정위탁 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구당 31만원)
❍ 신청접수 :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 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