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설비 허위 및 과장 광고 관리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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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16:48: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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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46
1.2017년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전단지 및 현수막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이에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검.경 수사요청 등 해당 광고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지자체 관할지역내 (시.군포함) 허위및
불법광고 게시 제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보급시장 조성을 위해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허위 및 과장 광고 유형 >
유 형 :관련기관사칭, 설치효과 과장, 허위사실 게재
사례: 가. 산업부 및 공단 지정 전문업체,한전.농협 제휴, 공공기관 (공단,한전등) 로고 임의 도용등
나. 전기료 절감효과 90% 이상 등
다. 무상설치 이벤트 등
비고: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고시) '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
절감효과는 설치 환경, 전기사용량에 따라 유동적임
대출상품 연계등으로 유상설치 조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