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주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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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7:33: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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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31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아래와 같이 단속하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단속기간: 2017.11.20.(월) ~ 2017.12.22.(금)
2. 단속반: 환경담당 등 4명
3. 단속내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지않고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4.조치계획
- 사전처분통지 후 과태료부과(100만원 이하)
붙임 불법투기금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