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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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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9-18 08:35:26
이름
거창읍
조회 :
311
  • 2019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18- 326호) 1부.hwp
  • 2019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 추진계획(안) 1부.hwp
2019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 국산 농산물 구매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수급조절 도모
* 식품원료 중간재 가공 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장비구축 지원(‘15~계속)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19년 사업자 선정규모(예산, 정부안) : 국고기준 21억원(10개소 이내)
- 사업자 선정 현황 : (‘15) 3개소 → (’16) 7 → (’17) 10 → (‘18) 9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19년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 내용
❍ 주요 평가기준
- 국산원료 사용실적과 사용확대 및 안정적 원료확보 방안, 지자체 ‘푸드플랜’ 참여여부 등 지역(국내)농업과의 연계성
- 자산․매출액 규모와 투자계획의 적절성, 구축설비의 활용성
❍ 개소당 국비 최대 지원단가 450백만원(최대 총 사업비 1,500백만원)
❍ 지자체(시·도)별 사업신청(개소수) 한도
- 지자체 사전 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별 3개소, 광역시(제주 포함)별 2개소 이내로 사업신청 제한(세종 1개소)

4. 향후계획
❍ 사업공모(9.10~9.28)→선정평가․가선정(10.1~10.26) →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19.1월)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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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