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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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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8-11-01 19:23:28
이름
거창읍
조회 :
147
  •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hwp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2019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기간 : 2018. 11. 5.(월)까지

2.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3.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4.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8.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 참여 권장
*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9. 2018년 사업지침을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2019년 수요조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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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