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위한 교용희망농가 수요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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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7:04: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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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02
2020년 우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 조사기한 : 2019. 6. 12.(수)까지
※ 시설작물, 과수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하며, 70일~90일 상시고용이 가능한 농사를 대상으로 조사함(축산업 제외)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서(법무부) 1부, 수요조사 신청내역 1부, 수요조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