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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7-15 17:20:48
이름
거창읍
조회 :
151
  • 2020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시행지침.hwp
  • 사업신청서9.hwp
2020년에 시행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 단체에서는 2019.7.24.(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사업 전년도 7.3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 수혜자 및 사업포기자(향후3년)는 지원 제한

○ 지원내용

- 건축물류: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핑기 등

○ 지원비율 : 도비30%, 시.군비30%, 자부담40%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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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