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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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3:27: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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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493
❍ 시행시기 : 2019. 11. 1.~ 계속
❍ 지원대상 : 군내 주소를 둔 태풍 등 재해 피해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목적 대출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전액
(2019. 11. 1일 ~ 대출보증료 발생분)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0.1 ~ 0.3%
❍ 신청기관 :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 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