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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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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융지지원 안내

작성일
2020-03-24 18:17:08
이름
거창읍
조회 :
408
  • 2020년 거창군농업발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hwp
  • 2020년도 거창군농업발전자금(서식 및 참고자료).tmp.hwp
『2020년도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융자지원』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법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 30억원
❍ 융자대상 사업 및 대상자
- 생산·유통시설자금, 축산시설자금, 농업운영자금 등
- 저소득농업인, 자립의욕이 있는 농업인·생산자단체
❍ 융자한도/융자조건
- 생산자금 : 3천만원/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5천만원/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연 1%
❍ 신청기간 : 2020. 3. 9 ~ 3. 31일 까지
❍ 융자기간 : 2020. 4. 14 ~ 7. 6일(단, 시설자금은 12. 31일까지)
❍ 융자취급기관 : NH농업은행 거창군 지부(대부계)
❍ 신청서류 : 읍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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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