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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안내

작성일
2020-09-15 13:19:38
이름
거창읍
조회 :
75
  • 20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배포용).hwp
❍ 신청기한 : 2020. 10. 6.(화)까지

❍ 사업대상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지원내용
- 사회적농장
• 개소당 6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5년
•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 제한)
- 거점농장
•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3년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등

❍ 신청서식 및 상세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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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