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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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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9-10-01 14:58:26
이름
거창읍
조회 :
572
  • 공고문(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hwp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1.hwp
2019.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시일자 : 2019. 9. 30.

2. 공시내용 : 2019. 6. 1. 기준 개별주택 : 208호(거창군)

3. 열람장소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분야별정보→부동산·생활→개별공시지가조회)
-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4. 이의신청기간 : 2019. 9. 30. ~ 10. 30.

5. 이의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6. 이의신청사항 : 인근주택과의 가격 불균형 또는 기타 오류 등에 의한 부적정한 경우 등

7. 제출처 : 거창군청 재무과(3층) 또는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2층)

첨부파일 1.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8. 문의사항 :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73) 또는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 055-94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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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