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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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09:52: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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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29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9. 04.(금) ~ 09. 25.(금)
2. 대 상 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100, 102동 103호 김** 등 7명
3. 공고내용 : 미등록 이륜차 운전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문(이륜차 과태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