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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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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7-09-11 09:56:34
이름
주상면
조회 :
483
  • 운영계획.hwp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2017. 9. 1. ~ 11. 30. / 3개월간

나. 신고대상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④ 농·축·임업분야
⑤ 사학 등 교육분야 ⑥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⑦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다.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라.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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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