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완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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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18:16:4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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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156
경상남도 고시 제2018-211호
거창군 완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7-46(2017.2.9.)호로 지정 고시한 거창군 완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거창군 완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사업 변경내용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340번지 일원
변경전 완대지구 137필지 63,155㎡
변경후 완대지구 132필지 64,601㎡
4. 토지조서 : 거창군 민원봉사과 비치
5.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