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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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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농지처분 청문사전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0-16 16:31:08
이름
주상면
조회 :
926
  • 공시송달공고문3.hwp
  •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주상면).xls
1.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55조(청문)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15 ~ 2018. 10. 29(15일간)
나.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 2018. 10. 29(월)까지

2.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농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처분)에 의거 처분의무를 통지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055-94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주상면 토지소재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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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