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 작성일
-
2020-08-25 14:06:56
- 이름
-
주상면
- 조회 :
- 13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처분사유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