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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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 15:21:3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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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775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문의사항 발생시 복지지원담당 (☎055-940-74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2017년 교육비 지원자는 신청 불요
❍ (집중 신청기간) 2018. 3. 2.(금) ∼ 3. 23.(금)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면사무소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면사무소 비치, 부모 각자의 동의 필요), 붙임1 참조
-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등 해당 시 구비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 (처리 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소득·재산 조사
❍ (조사 시기) 지자체에서 2018.3월을 기준으로 대상별 소득·재산 조사
❍ (조사 내용) 행복e음을 통해 학생 가구원(부모, 형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등 조사 심사 및 통보
❍ (심사) 학교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기준에 따라 NEIS에서 2018년도 교육비 지원 여부 심사(심사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통보) 지원 여부를 학부모에게 SMS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