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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5-14 11:37:27
이름
웅양면
조회 :
163
◈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 후 농가가 지급 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보전하는 제도

❍ 신청기한 : 2019. 5. 31.(금)
❍ 대 상 :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70가마 이상)
❍ 품 목 : 벼
❍ 지급기간 : 2019. 4 ~ 10월
❍ 월급 지급액(매월 20일, 일시금 지급 가능)
- 상한액 : 월1,700천원×7개월(400가마 기준)⇒연간11,900천원
- 하한액 : 월 300천원×7개월(70가마 기준)⇒연간 2,100천원
❍ 지급방법 :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일시금 가능)
❍ 신청방법 : 농협 방문 신청
※ 수매대금을 이자 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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